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문단 편집) == 시민권 선서 == 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출생증명서]]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 시민권 취득이 확정되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미국 연방이민국|연방이민국]](USCIS) 사무소에서 간단하게 행정선서[* Administrative Naturalization Ceremony]를 하고,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연방법원에서 연방판사가 주재하는 사법선서[* Judicial Naturalization Ceremony]를 한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체육관 같은 곳에 따로 모여 시민권 취득 선서 및 행사를 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판사가 파견나오기도 한다.] 미국에서 이름을 변경하려면 주 법원의 번거로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간다. 그런데 시민권 선서 순간에는 예외적으로 연방법원 판사가 사인 하나만 하면 다른 절차없이 바로 이름을 바꿀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연방법원 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서식이 두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이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시민권 선서식에 불참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여,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이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없이 자유로이 이런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시민권 선서와 선서식이 끝나면 [[미국 영주권|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이 시점부터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미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본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동 [[국적상실|국적상실]]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손에 받아드는 순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뿅하고-- 한국 국적은 선언적으로 자동 상실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실을 즉시 알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남아있게 된다. 그렇다고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추후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부정사용된 회수에 따라 소급하여 높은 벌금을 물게 된다. 최초 입국시 1회에 한해 한번은 용서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번 부정사용하여 벌금 액수가 700만원을 넘어가면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시민권 취득 즉시 한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여권]]에는 팬치를 뚫어주어 대한민국과 작별을 고하자.[* 대사관에서 해주니 직접 구멍을 뚫진 말자.] 새롭게 시민권자가 되고나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미국 여권]][* 당장 해외에 갈일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 자체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기념비적인 증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시민권 취득자는 대부분 신청하는 편이다.]을 만들고,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 시민권자로 등록하고,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시민권자용으로 발급받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